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임에도 청약에 당첨되는 비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지역 변경은 재당첨 기한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정대상 지역 일 때 7년간 적용되던 재당첨 제한 규정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에 한해서 재당첨 기한이 사라집니다.
그럼 재당첨제한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재당첨제한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다만, 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첨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본인이 재당첨제한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홈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바로 무순위 줍줍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본 청약(1순위, 2순위) 이후 당첨 포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의 몫이었습니다.
말로만 ‘줍줍’이었지 실제 타지역 거주자나 유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대폭 완화되면서 유주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무순위 청약은 여전히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완료 후 잔여 세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① 무순위 사후접수, ② 임의공급, ➂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공급 종류
① 무순위 사후접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② 임의공급 :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③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후접수
위 사유에 따라서 공급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청약증거금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당첨제한자는 규제지역에서는 청약이 불가하나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순위 사후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제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무순위 주택이라면 여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첨 시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적용 및 향후 5년간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당첨자로 관리된다는 것은 당첨 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음) 재당첨제한 기간을 적용(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받게 되고 향후 5년간 규제지역 내 1 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계약취소주택 역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무순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다소 복잡합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분양사에서 계약취소를 통하여 주택을 회수했기 때문에 새롭게 모집공고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제는 자격조건입니다.
만약 취소된 주택이 원래 일반공급이면 신청 자격은 이와 유사하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가 됩니다.
실제 최근에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공고문이 나온 호반써밋 송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니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로 관리
–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
–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청약이 가능
특별공급이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취소된 주택의 특별공급 유형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소된 주택이 당초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었다면, 계약 취소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 등의 주택 소유 인정 여부입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만 소형 저가 주택 등을 1호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계약 취소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형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 저가 주택 주택 등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로 보지만 일반공급은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