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요건

실업급여 지급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으로 실직상태에 놓이고, 구직활동을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는 점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연차) 등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결근) 혹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65세 이상의 근로자나 주당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수당과 고용 촉진 수당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구직 수당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고용 촉진 수당은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수당(이하 ‘실업급여’라고 하겠습니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실사유코드번호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10가지 상실사유코드번호를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드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 차별,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코드23.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 중단 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 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5.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코드 31.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므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2단계 : 등록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3단계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최초인정시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5단계 본인의 계좌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 적극적 재취업활동

구직은 사람인, 잡코리아 등 다양한 온라인 취업 포털사이트 뿐만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직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일자리 매칭, 직업 훈련,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

– 채용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면접보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직업훈련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수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수강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적거나 명함을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등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력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1일 구직 급여액은 실직 직전 3개월 동안 피보험자의 일평균 수입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최저 임금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66,000원(2023년 현재)입니다. 보험 가입 기간이 6~12개월인 경우 90일,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업상태가 되어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변동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대 3년까지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12개월간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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