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중심대학 지원금 자격 조건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창업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국가에서 해주는 대출이나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야 이런 정책 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업종, 모든 상황에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업종 대표자의 경력,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나면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고 간주되어 매출 평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등 평가할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비 창업자인 때, 매출을 제외하고 창업할 업종, 사업 계획, 경력 등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창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을 수 있는 자금, 지원금을 먼저 알아보신 후 창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 정부 지원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중심대학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의미
창업중심대학은 지방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예비 초기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 창업자들을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가지고 창업자들을 지원하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단순하게 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내 창업 동아리 혹은 지방이 타 대학교에서 창업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 때 교류를 통하여 창업 역량이 부족한 대학교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지방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여 청년분들이 창업을 희망하신다면 주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서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창업 관련 인프라를 가진 대학을 창업중심 대학으로 선발하여 지역 청년창업 확산과 성장 단계별 창업 사업과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우선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 패키지 사업의 지원한 기업 선발 및 발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멘토링 혹은 강의를 통하여 창업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 사업자 등록(X)
초기 창업 패키지 : 창업한 지 3년 미만
창업 도약 패키지 : 창업한 지 7년 미만
그럼 먼저 예비창업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계획이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제품 제작, 인력 고용 등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이미 창업을 한 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상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부담이 됩니다.
예비 창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란, 예비 창업자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년 1월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현재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5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창업프로그램 : 창업교육, 경영지원, 투자유치, 실증·검증, 판로확대, 해외진출, 기관·기업 연계 등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4.3월~ 12월 예정)
선정규모 : 총 351명 내외(대학발 창업 144명 내외, 지역 일반 207명 내외 - 우대사항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1984.1.13. 이후 출생한 자, 1.13일 포함) 60% 선정 예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예비창업자가 현시점에서 사업자 등록(X)
-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 또는 취임 (X)
- 법인 주식을 50% 이상 소유 불가
- 원래는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서만 사업을 했던 경우 가능합니다. 즉 순수 부동산 임대업만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⑧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24년 동 사업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신청유형 : 유형 ① 대학발 창업, 유형 ② 지역 일반
① 대학발 창업: 대학발 창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소속대학, 주소지 무관)
② 지역 일반: 공고일 기준(’24.1.12.),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 신청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지역 일반’ 유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의 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요건검토 탈락 처리
5. 선정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4. 3월~ ’24. 12월 예정) 지원내용 : 정부지원사업비와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① 정부지원사업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5천만원 내외(최대 1억원)
-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별첨 2) 참고
- (예비)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 선정 후, 수요 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
6.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4. 1. 12.(금) ~ 2. 1.(목), 16:00까지
- 신청‧접수기간 : ’24. 1. 22.(월) ~ 2. 1.(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평가 및 선정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7.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참석 : 예비창업자(신청자)
** 평가시간 : 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진행 가능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및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중심대학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