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이것만 알면 끝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노부모 부양자 등이 바로 특별공급제도의 대상자입니다. 특별공급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의 종류가 너무 많은 데다가 너무 복잡합니다. 전문가들도 어려워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하거나 청약하더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제도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선 1세대당 1인, 1인 1건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특별공급 청약 전략을 수립하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사이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자격 요건은 비슷한 면이 많지만 당첨자 선정 방식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때,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물량의 70%, 전체 주택건설 공급량의 14%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민영주택 기준)해야 합니다. 7개(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등)의 특별공급 방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자격 요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혼인 신고일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 수준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은 올라갑니다.

우선 공급(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50%를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합니다. 이후, 일반 공급(상위 소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20%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 우선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들이 나머지 30%를 두고 추첨제 방식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방식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방식 내에서도 1·2순위로 나눠집니다.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2순위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열을 가리지 못한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갑니다. 미성년 자녀 수마저 같다면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은 30% 물량은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자산 기준을 만족한 신혼부부(추첨제 신청자)와 소득 기준 충족으로 청약 신청하였으나 낙첨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결국 추첨제 물량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장단점

아직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주요 분양 단지 신청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혼인 신고 이후 7년을 경과했거나 소득이 조금 높다고 판단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급 물량이 건설량의 9%(공공택지: 19%)로 적은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자격 요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생전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은 당연하고 4) 청약자는 일반 공급 1순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모두 합쳐 5년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실질적 납부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2016년(2개월)과 2018년(1년)에 진행하고 소득세 모두 납부를 했다면 2년으로 봅니다. 이후 직장생활 3년을 했다면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 방식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추첨제의 비중도 모두 비슷합니다.

청약 신청 시 기본 소득 조건은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라면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여 일부 물량(50%)에 우선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하지만 미성년 자녀 수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일반 소득(20%) 추첨 대상에는 일반 소득 및 우선 소득 신청자 중 낙첨자를 모두 포함하여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합니다.

예외적으로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1인 가구’도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장단점

앞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야기했지만, 아직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주요 분양 단지 신청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혼인 신고 이후 7년을 경과했거나 소득이 조금 높다고 판단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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